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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필수 사항
-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 필수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해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올바른 도로 이용 방법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행하세요.
- 보도 통행은 금지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 단,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한 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좌회전 방법 숙지 및 준수
- 교차로에서는 2단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 교차로 가장자리 이용 → 직진-직진 방식으로 이동하세요.
-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가 이 방법을 몰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교차로에서는 2단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금지 사항
- 승차 정원 초과 금지
-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입니다.
- 전기자전거는 최대 2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2. 음주운전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음주 후 운전 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타는 법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동킥보드 주행 시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세요.
문의 : 도로교통공단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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