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월 최대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납입 한도 상향… 내 집 마련 가속화 기대
이번 개정으로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저축 기간을 단축하고 청약 가점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청약 가점제 산정 방식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납입 기간이 청약 가점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는 납입 금액도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 가입자 수 감소… 재정 부담 우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71만9542명으로 전월 대비 약 7만 명 줄었다. 이는 월 납입 금액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최근 분양가 상승, 청약 경쟁률 심화에 따른 회의적인 시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납입 한도 확대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치솟는 분양가와 인기 단지의 높은 경쟁률 앞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효과 제한적… 정책 보완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저축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부 유형의 청약제도에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월 25만 원 납입이 의미 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에 한정된다”며 납입 금액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예치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매월 꾸준히 고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가점 경쟁과 치솟는 분양가로 인한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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