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거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40만 6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산재보험 제외)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평일에는 가족이 가게를 운영하고, 주말에만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측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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