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법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을 낭독한 재판관으로 기억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위를 굳건히 지킨 인물입니다.
항목 내용
이름 | 문형배 (文炯培) |
출생 |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제28회 (1986년) 합격 |
사법연수원 | 제18기 (1989년 수료) |
성향 | 진보적,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 |
문형배 재판관은 30여 년의 법관 생활 동안 부산지법,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개혁적인 사법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연도 주요 경력
1992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4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16 | 부산가정법원장 |
2019 |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
2024.10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취임 |
2025.4 |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
그는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헌법적 가치 수호,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8명 전원 일치로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장면은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정으로 기록되며, 문형배 재판관의 마지막 재판이자, 그의 법관 인생을 대표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국민 신임 배반, 중대한 법 위반을 파면 사유로 판단했으며,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해결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면, 헌법기관 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그의 퇴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대통령과 국회의 후속 인사 임명 여부가 관심을 모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과 헌정 질서 위기 속에서 헌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퇴임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시작이며, 남은 재판관들과 향후 임명될 인사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판사를 넘어,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퇴임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의 철학과 메시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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