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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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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으로 떠나세요!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되었습니다.

 

명절 주차 허용


주차 허용 전통시장, 어떻게 구분되나요?

전국의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1. 상시 허용(134곳): 날짜와 관계없이 항상 주차 가능.
  2. 한시 허용(299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 구간에서 한시적으로 주차 가능.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지역별 주차 허용 정보 확인하는 방법

허용 구간 및 시간을 비롯한 상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차 허용 구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현장 관리를 강화

또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장보기를 경험해 보세요!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한층 더 여유롭게 명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 주차 허용


[관련 정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44-205-3917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1
  • 상세 주차 허용 목록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

명절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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