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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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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2025 최저임금
2025 최저임금
2025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030원
  • 월급 환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209만 6,270원

20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일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0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 및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2025 최저임금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21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2025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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