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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030원
- 월급 환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209만 6,270원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일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 및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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