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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국세청이 제안하는 절세 팁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세요. 아래는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포인트입니다.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 방법: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후, 2~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 혜택: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 감면(90%)과 경력단절여성 감면(70%) 기간이 겹칠 경우, 더 유리한 공제율 적용
3. 맞벌이 부부의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 홈택스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인적 공제 조합을 자동 제공
-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항목 비교를 통해 세부담 최소화 가능
4.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연말까지 준비해야 할 항목:
-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 금융상품에 추가 납입 시 소득·세액공제 혜택
- 주의:
-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 후 금융상품 해지 시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
5.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
- 이월기부금 공제: 2021~2022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 10만 원 이하: 110% 공제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기부가액의 30% 상당 지역 특산품 제공 및 지방소득세 공제 포함 시 전액 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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