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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국세청이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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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국세청이 제안하는 절세 팁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세요. 아래는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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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세청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 방법: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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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후, 2~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 혜택: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 감면(90%)과 경력단절여성 감면(70%) 기간이 겹칠 경우, 더 유리한 공제율 적용

3. 맞벌이 부부의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 홈택스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인적 공제 조합을 자동 제공
    •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항목 비교를 통해 세부담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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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연말까지 준비해야 할 항목:
    •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 금융상품에 추가 납입 시 소득·세액공제 혜택
  • 주의:
    •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 후 금융상품 해지 시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

5.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

  • 이월기부금 공제: 2021~2022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 10만 원 이하: 110% 공제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기부가액의 30% 상당 지역 특산품 제공 및 지방소득세 공제 포함 시 전액 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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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올해의 주요 절세 포인트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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